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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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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3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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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2400000002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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