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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 요금감사과 · 현금(감면) · 신청 마감 2026-07-06 마감

3줄 요약
인구위기 대응 및 출산 친화 정책으로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는 2026년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 공공요금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사업기간 : 2026년 9월 1일 ~ 상시
지원대상 :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감면범위 : 가정용 상수도요금 월3천원
신청방법 :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또는 모바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신청기간 : 2026년 7월 6일 부터
※ 요금감면은 접수일기준 9월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고지분부터

신청 방법

온라인(대구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PC, 모바일) 또는 상수도 지역사업소 방문접수

신청 기한

2026-07-06 ~

구비 서류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요금감사과/053-670-215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제1항)||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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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2700000075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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