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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복지과 · 현금(감면)||현물

3줄 요약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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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 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산복지과/062-380-4496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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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8000000010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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