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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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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지원 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6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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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731000000002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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