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지원 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
-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대상별 지원금 상이) - 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대상 교육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곳)
서비스ID 65000000026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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