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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구비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한부모(취업,장애,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다른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곳)

서비스ID 65000000026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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