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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의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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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별도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교육정책협력과/0647103825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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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1095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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