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 1인 당 연 7만 5천원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초·중·고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든 초·중·고 학생 대상 학교급별 1회 지원(대상별 지원금 상이) - 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대상 교육비 지원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다른 지역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6곳)
서비스ID 92900000020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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