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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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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근거 법령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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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3곳)

서비스ID 4980000001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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