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 지원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일반반납 10만원, 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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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3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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