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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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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제1종,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면허 포함)를 자진반납한 65세 이상 도민

지원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65세 이상 어르신 중 2019.6.12.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사람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1회에 한함)
- 일반반납 10만원, 실제운전증빙 반납자 20만원
* 실제운전증빙 자료: 본인명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교통범칙금 내역, 차량 렌트(3일이상) 내역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
○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사유서 제출)
○ 예금통장 사본(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자 본인)
* 본인 명의 통장이 없을 시 지역화폐(탐나는 전, 지류)로 지급 받을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064-710-2413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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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3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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