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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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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5000000024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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