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중증장애인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지원 내용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골절수술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지원 내용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신분증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슷한 지원금
- 청년이어드림지원금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코디네이팅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에게 지원금 제공 -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09.30 D-3
-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 최대 20만원 지원)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어르신(65세이상 제주도민)에게 교통비 지원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자 누구나 이용 가능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ID 65000000024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