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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교통행정과 · 이용권

3줄 요약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만 70세 이상에게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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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행정과/041-540-2685||염치읍/041-537-3021||배방읍/041-537-3059||송악면/041-537-3039||탕정면/041-537-3083||음봉면/041-530-6126||둔포면/041-537-3116||영인면/041-537-3665||인주면/041-537-3162||선장면/041-537-3682||도고면/041-537-3199||신창면/041-537-3147||온양1동/041-537-3714||온양2동/041-537-3724||온양3동/041-537-3298||온양4동/041-537-3220||온양5동/041-537-3283||온양6동/041-537-3255||배방읍(신도시)/041-530-6208

근거 법령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2곳)

서비스ID 45200000017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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