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 내용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1인당 1회 한정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로교통과/043-539-3724||진천읍/043-539-8382||덕산읍/043-539-8434||광혜원면/043-539-8754||이월면/043-539-8675||초평면/043-539-8495||문백면/043-539-8553||백곡면/043-539-8614
근거 법령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충청북도 진천군의 비슷한 지원금
- 충청북도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진천군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다른 지역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2곳)
서비스ID 445000000101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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