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
- 지원 내용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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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8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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