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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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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2

근거 법령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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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38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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