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경상남도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 · ~12.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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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
서비스ID 64800000102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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