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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경상남도 축산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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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36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축산법(제3조)||축산법(제42조의2)||동물보호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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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800000101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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