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경상남도 축산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유통을 지원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경남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
지원 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인증 획득 확약서, 지급 청구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36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축산법(제3조)||축산법(제42조의2)||동물보호법(제59조)
경상남도의 비슷한 지원금
-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경상남도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 · ~12.11 마감
(1년) 110만원, (2년) 100만원, (3년) 90만원 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경상남도
백색우유 등 우유급식비 지원
서비스ID 648000001018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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