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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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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73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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