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 지원 내용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재가암환자를 위한 영양제 등 물품 제공 및 자조모임 지원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지원 내용
○ 영양제, 기저귀 등 물품 제공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진료)소에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43-220-3113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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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735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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