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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목돈 지출의 부담이 큰 산모에게 의료비(분만 및 산후조리비) 융자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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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 기존 의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 산부인과 질환(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최대 4년), 도에서는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협약의료기관 충북도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융자대상자용)
-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 신용정보조회 확인서(조회표)*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
*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
**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증명하는 증명(확인서) 1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043-220-3193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29조)||보건의료기본법(제45조)||보건의료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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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75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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