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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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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2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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