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지원 내용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충청북도의 비슷한 지원금
-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충청북도
모든 산모 대상 산부인과 의료비(분만비 및 산후조리비) 무이자 융자 지원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충청북도
안심학교 관리 및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4만원) -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서비스ID 643000000120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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