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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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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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