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 지원 내용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
지원 대상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근거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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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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