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충청북도 축수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
- 지원 내용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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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3000000109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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