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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경기도 주택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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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85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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