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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 현금

3줄 요약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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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9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2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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