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지원 내용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신청 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근거 법령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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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19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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