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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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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지원 내용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8008-4364

근거 법령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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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100000069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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