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공고일 기준 만나이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
- 지원 내용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지원…
- 신청 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신청 방법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신청 기한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신청
구비 서류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공무원 확인 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지원검토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360-182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031-928-1316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2조의2)
경기도의 비슷한 지원금
- 햇살하우징 사업 경기도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어르신 안전 하우징 경기도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경기도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G-하우징 경기주택도시공사
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
서비스ID 64100000069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09-0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