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농림축산어업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어업신고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3100000072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12-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