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어업신고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울산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임업인 수당 울산광역시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울산광역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서비스ID 631000000729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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