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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임업인 수당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현금

3줄 요약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지원 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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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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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7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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