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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미역 및 멸치 등 지역특화 수산물의 포장용기 및 건조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품의 가치 및 신뢰도 제고로 상품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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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양식어업면허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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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05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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