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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신청 기한

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52-229-291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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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1000000122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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