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자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토양·수질 검사비 및 인증 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수수료 및 토양·수질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수경(양액)재배, 버섯, 콩나물 재배 등의 인증농가도 지원
○ 지원기준 : 인증수수료, 토양·수질 검사비: 실 소요금액 전액 지원
-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수수료 비용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 주소지 자치구 농정부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3. 인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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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54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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