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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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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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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33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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