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
- 지원 내용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보험 가입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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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33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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