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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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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15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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