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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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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근거 법령

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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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37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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