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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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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46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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