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한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시비 25%, 자부담 75%
- 신청 기한 상시신청
한우 사육농가에 사료 일부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한우 사육농가
지원 내용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 시비 25%, 자부담 75%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대전축협에 사업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대전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 곤충사육농가소득증대지원 대전광역시
곤충사육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대전광역시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 벼영농자재통합지원 대전광역시
농업인에게 벼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서비스ID 630000000146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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