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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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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139 · 수정일 2026-04-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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