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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비, 학용품비, 월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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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지원 내용

○ 월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

○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

○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

○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사업별 지원시기 상이
-가족문화체험활동비: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적정시기 결정 추진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2월중 / 신학기 입학전
-월동비지원: 11월 중 / 10.15.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책정세대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분기별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15||중구청 여성아동과/042-606-7216||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042-288-3214||유성구청 사회돌봄과/042-611-2819||대덕구청 가족친화과/042-608-678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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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 지원 (2곳)

서비스ID 630000000125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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