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복지카드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
- 지원 내용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1회용 우대권(토큰) 사용 불편 해소, 시내버스(유료) 환승 기능 부여 카드 발급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다자녀 부모
※ 장애인 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지원 내용
○ 대상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 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도시철도 무임 승차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다자녀 부모)
* 장애인중 전국 도시철도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버스 무료)는 대전 교통복지카드와 별개 사업 / 버스정책과
○ 혜택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무임 승차(버스는 유료)
○ 발급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하나은행 방문, 하나카드(孝, 愛, 子) 신청
○ 카드종류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 카드 종류
- 후불체크·신용카드(19세 이상), 선불체크카드(14~18세, 저신용자, 신용불량자)
* 다자녀 부모는 "꿈나무사랑카드"와 통합 발급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孝 하나카드 : 65세 이상 노인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愛 하나카드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
○ 대전광역시 교통복지카드 子 하나카드 : 다자녀부모( 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65세 이상 노인 → 신분증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부모(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인(대전지역 도시철도만 이용 희망자)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부모(자녀 2명 이상 단, 막내자녀 18세 이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042-120||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042-270-0922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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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630000000669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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