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대전광역시 안전대응담당관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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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30000000658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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