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8조)

대전광역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630000000681 · 수정일 2026-09-01 · 등록일 2025-10-31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