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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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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 지원 (2곳)

서비스ID 647000000105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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