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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현금

3줄 요약
저출생 극복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연령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 혼인자격 :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거주자격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지원 내용

○ 결혼 가구 당 가전, 가구 구입 비용 100만 원 지원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소 5년),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포항시/054-270-3033||경주시/054-760-2773||김천시/054-420-6538||안동시/054-840-5045||구미시/054-480-6528||영주시/054-639-6064||문경시/054-550-6726||경산시/053-810-6354||청송군/054-870-6772||청도군/054-370-2031||고령군/054-950-6281||칠곡군/054-979-6283||예천군/054-650-6048||봉화군/054-679-6112||울진군/054-789-6539

근거 법령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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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90 · 수정일 2026-09-15 · 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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