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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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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신청 방법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근거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 제1항)||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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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47000000165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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