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보훈예우수당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지원 내용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직권지급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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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61100000018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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