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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보훈예우수당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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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중 65세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 1인)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월 7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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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0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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