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경상북도 고령군의 비슷한 지원금
-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고령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보훈예우수당 경상북도 고령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경상북도 고령군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서비스ID 52000000011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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