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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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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 신청기간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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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1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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