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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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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 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중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54-950-6173

근거 법령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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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20000000106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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