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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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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 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59조)||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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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2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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