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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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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지원 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근거 법령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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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4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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