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지원 내용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1세대 300만원
-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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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4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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