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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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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7100000014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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