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 지원 내용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충청북도 영동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세대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다른 지역의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1곳)
서비스ID 444000000106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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