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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족위탁지원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 학자금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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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4000000106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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